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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생신고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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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의 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.
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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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출생신고 의무자 <호적법 제51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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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신고.
-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신고.
-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. 호주 2. 동거하는 친족 3. 분만에 관여한 의사,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
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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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출생신고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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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인(부, 모)의 주소지(읍, 면, 동) 사무소.
- 출생자의 본적지.
-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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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출생자의 이름의 한자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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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함.
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.
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.
인명용 한자의 범위(8142자) <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>
■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.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. (1800字 )
. 인명용 추가 한자(1991~2003년 : 3079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05년 : 159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07년 : 113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12년 : 610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16년 : 2381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20년 : 177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24년 : 1070자)
. 인명용 한자 합계(2024년 : 9389자)
. 본 사이트에서는 최근까지의 인명용 한자 모두(9389자)를 적용중임
(이름풀이 메뉴의 한자 리스트로 적용한자 확인 가능함.)
■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첫소리(초성)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
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.(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. 주)
예 : 이름이 秀蓮(수련)인 경우 "蓮(련)"의 한글음을 "연" 또는 "련" 중 어느 한 가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(대법원 호적 선례집 4-34, 4-35 두음법칙과 무관함)
■ 동자 . 속자 . 약자는 ( )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■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
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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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출생신고서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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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출생자 란
- 출생자란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(家)의 본적, 호주,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.
- 출생자의 주소, 세대주 성명,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.
- 출생자의 성명, 본관,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 및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.
- 출생의 년월시를 적는다. 시(時)는 분(分)까지 정확히 적으며, 24시각제로 표시함.
- 출생장소를 기재하며 실제 출산한 장소의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.
(예 : ~시 ~동 ~번지 ~병원)
■ 부모 란
- 부의 본적, 성명, 본관을 기재.
- 모의 본적, 성명, 본관을 기재.
■ 기타 란
-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할 경우 :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
-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해 일가를 창립한 경우 : 취지, 원인, 창립장소
- 선순위자 (부모)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: 선 순위자의 성명, 출생년월일,
본적 및 신고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.
■ 신고인 란
- 신고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자격을 기재.
- 자격란에는 부, 모, 호주, 동거 친족, 분만관여 의사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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